소니 뮤직(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 뮤직(arner Chappell Music)이 엔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저적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아래는 AI 응답입니다:

소송 개요

- 원고: Sony Music Publishing, Warner Chappell Music 및 계열 출판사들(총 35개 정도)
- 피고: Anthropic PBC,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Benjamin Mann)
- 제기일: 2026년 8월 28일(금요일) 늦은 시간
- 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 핵심 주장: Anthropic이 저작권 있는 곡의 가사와 악보(작곡 저작권) 수만 곡을 불법으로 확보해 Claude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적재산권 절도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나

원고 측은 Anthropic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 Library Genesis, Pirate Library Mirror 같은 불법 아카이브에서 토렌트로 대량 다운로드
- MusixMatch, LyricFind 같은 가사 사이트에서 스크래핑
-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제거한 뒤 훈련 데이터로 사용

예시로 언급된 곡들에는 Marvin Gaye & Tammi Terrell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Bon Jovi의 Livin’ On a Prayer,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Leonard Cohen의 Hallelujah, Taylor Swift의 Paper Rings, Mariah Carey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Survivor의 Eye of the Tiger 등이 있습니다. 비틀즈, 마이클 잭슨 작품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Claude가 프롬프트에 따라 가사를 거의 그대로 출력할 수 있고, “새로운” AI 가사를 대량 생성해 기존 저작물과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주장합니다.

요구하는 것

- 저작물당 법정 손해배상 최대 15만 달러(고의 침해 시 상한)
-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
- 침해 복제본 파기, 훈련 데이터 내역 공개, 사용 금지 가처분
- 배심원 재판

수만 곡이 대상이라면 이론상 손해배상 규모가 수십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액수는 아직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Anthropic 입장

Anthropic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식 답변서나 심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배경

이 사건은 음악 업계와 AI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의 연장선입니다. Anthropic은 이전에 책 출판사들과 약 15억 달러 규모로 합의한 바 있고, Universal, BMG, Round Hill 등 다른 음악 권리자들과도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한 상태입니다. AI 훈련이 공정이용(fair use)인지, 아니면 대량 무단 복제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는 소장이 접수된 초기 단계이며,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앞으로의 소송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