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뮤직(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 뮤직(arner Chappell Music)이 엔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저적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아래는 AI 응답입니다:
소송 개요
- 원고: Sony Music Publishing, Warner Chappell Music 및 계열 출판사들(총 35개 정도)
- 피고: Anthropic PBC,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Benjamin Mann)
- 제기일: 2026년 8월 28일(금요일) 늦은 시간
- 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 핵심 주장: Anthropic이 저작권 있는 곡의 가사와 악보(작곡 저작권) 수만 곡을 불법으로 확보해 Claude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적재산권 절도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나
원고 측은 Anthropic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 Library Genesis, Pirate Library Mirror 같은 불법 아카이브에서 토렌트로 대량 다운로드
- MusixMatch, LyricFind 같은 가사 사이트에서 스크래핑
-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제거한 뒤 훈련 데이터로 사용
예시로 언급된 곡들에는 Marvin Gaye & Tammi Terrell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Bon Jovi의 Livin’ On a Prayer,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Leonard Cohen의 Hallelujah, Taylor Swift의 Paper Rings, Mariah Carey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Survivor의 Eye of the Tiger 등이 있습니다. 비틀즈, 마이클 잭슨 작품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Claude가 프롬프트에 따라 가사를 거의 그대로 출력할 수 있고, “새로운” AI 가사를 대량 생성해 기존 저작물과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주장합니다.
요구하는 것
- 저작물당 법정 손해배상 최대 15만 달러(고의 침해 시 상한)
-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
- 침해 복제본 파기, 훈련 데이터 내역 공개, 사용 금지 가처분
- 배심원 재판
수만 곡이 대상이라면 이론상 손해배상 규모가 수십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액수는 아직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Anthropic 입장
Anthropic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식 답변서나 심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배경
이 사건은 음악 업계와 AI 기업 간 저작권 분쟁의 연장선입니다. Anthropic은 이전에 책 출판사들과 약 15억 달러 규모로 합의한 바 있고, Universal, BMG, Round Hill 등 다른 음악 권리자들과도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한 상태입니다. AI 훈련이 공정이용(fair use)인지, 아니면 대량 무단 복제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는 소장이 접수된 초기 단계이며,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앞으로의 소송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소니 뮤직(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 뮤직(arner Chappell Music)이 엔트로픽(Anthropic)을 상대로 저적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김성일 · 202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