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의존 명사인데 붙여 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원칙적으로 앞말과 띄어 쓴다고 규정하지만, 예외나 허용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등'처럼 열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항상 띄어 쓰는 것이 엄격한 원칙입니다. (붙여 쓰는 건 거의 예외가 없어요.)

1. '등'의 경우 (열거 의미) 항상 띄어 씀이 원칙이며, 실질적인 붙여쓰기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예: 떡볶이 등, 폐암 등, 공문서 등
잘못된 예: 떡볶이등, 폐암등 (이렇게 붙여 쓰면 틀림)

국립국어원에서도 “여러 개를 열거하지 않고 하나만 제시한 뒤에 ‘등’을 쓸 때에도 앞말과 띄어 쓴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2. 다른 의존 명사 중 붙여 쓰는 (또는 허용되는) 경우 의존 명사 전체를 보면 상황에 따라 붙여 쓰기가 허용되거나, 합성어로 굳어져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제43항 관련)
원칙: 띄어 씀 (한 개, 두 마리, 세 시간)
허용되는 붙여쓰기: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쓸 때, 또는 순서를 나타낼 때 1개월, 3학년, 5층, 10시 (붙여 써도 OK)
삼층, 일학년 (한글 숫자일 때는 원칙적으로 띄지만, 실제로는 붙여 쓰는 경우 많음)

특정 의존 명사가 합성어로 굳어진 경우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 필요시 → 붙여 씀 (합성어로 인정)
그중(그 + 중), 이달(이 + 달) 등도 명사로 굳어져 붙여 씀

의존 명사 + 하다/싶다로 된 보조 용언 (제47항)
원칙: 띄어 씀
허용: 붙여 써도 됨
예: 먹을 듯하다 / 먹을듯하다 (둘 다 허용)
할 만하다 / 할만하다
할 법하다 / 할법하다

의존 명사 vs. 어미/조사 구분 '듯', '만', '대로', '만큼', '뿐' 등은 용법에 따라 다름
의존 명사일 때: 띄어 씀 (먹을 듯, 들은 대로)
보조사나 어미로 쓰일 때: 붙여 씀 (나만큼, 웃기만)

결론적으로, '등'처럼 순수하게 열거·암시 기능을 하는 의존 명사는 붙여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항상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다른 의존 명사는 용법·맥락·숫자 형태에 따라 붙여 쓰기가 일부 허용되거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있어요.